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3. 1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5. 23: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라는 주점에서 종업원인 F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었으므로 F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합계 179,000원 상당인 양주 1 병, 맥주 2 병, 우유 1 병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16. 00: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인 맥주 1 병, 오징어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수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