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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2』

1. 피고인은 2013. 12. 5. 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인 위 주점 종업원 F에게 소주 1병, 막걸리 1병, 생맥주 3000cc,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시가 63,8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15. 00:24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위 주점 종업원 M에게 생탁 1병, 소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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