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2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28.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1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 20:34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 노래방 '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와 접대부 이용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및 접대부 1명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0:0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노래방 ’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와 접대부 이용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및 접대부 2명 등 합계 32만 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4:00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OO 노래방 ’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와 접대부 이용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 병 및 마른 안주 등 합계 4만 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