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으므로 E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E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1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11. 6. 중순경의 행적에 대하여 병원 입원 중이었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집, 공원, 시장 등에서 쉬면서 지냈다고만 진술하다가(수사기록 48쪽, 49쪽),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부터는 2011. 6. 중순경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필로폰을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 ② 부산 부산진구 H종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2011. 6. 1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H종합병원에서 입원 중이었던 사실은 있으나, 1주일 남짓한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이 수차례 외출 내지 외박을 하는 등 병원 밖에 머무른 시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51 내지 62쪽), ③ E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6.경 입원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매일 외출을 하였고,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과 C시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공판기록 41쪽, 42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1. 6. 경 1주일간 입원 중이었던 사실이 피고인의 2011. 6.경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 점, ④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