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09: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정신과 폐쇄 병동 609 호실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인 피해자 E(32 세) 이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고 양 주먹으로 매트리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E 폭행 장소 정정 요구) 의 기재
1. 피해자의 얼굴 부위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