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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5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00:45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 원무과 입구에서, 그 이전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와 함께 외출을 하여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뒤 다시 위 병원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병실에 들어가려고 하다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 너무 늦은 시간이고 술을 마신 상태여서 병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병실 출입이 제한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병실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병원 직원의 요청으로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F 소속 주 취 자 응급의료센터 근무 경찰 관인 경위 G에 의해 피고인의 병실 출입이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위 경위 G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위 G의 응급의료센터 근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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