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병원 측 허락 하에 외출을 하고 돌아왔음에도 병원 원무과 직원이 특별한 설명 없이 고성을 지르며 퇴거를 요구하기에 그 이유를 묻던 중 갑자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들려 강제로 병원 밖으로 끌려나갔다.
따라서 병원 원무과 직원의 퇴거요
구는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병실 소파에 드러누워 퇴거요
구에 불응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원해 있던 C 병원의 내부 지침상 병원 입원환자가 외출을 할 경우 외출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출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외출을 한 후 늦은 시각 술에 취해 병원으로 돌아온 사실, ② 병원 원무과 직원인 E이 피고인에게 무단외출, 비협조적인 치료 태도 등을 이유로 의사 지시에 따라 퇴원조치되었음을 알리며 퇴거를 요구한 사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D호 병실 소파에 드러누워 무조건 병원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하였고(증거기록 15쪽 사진 참조), 결국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병원 밖으로 끌려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병원 출입을 막으려는 병원 측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여 병원에서 퇴거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