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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7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도 충분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중 외출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입원치료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빌미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불필요하게 과다 입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

거나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기망의 고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은 병원 관계자들과 병원 환자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기지국 위치내역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등 피고인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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