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2.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 주식회사, H, E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1076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춘천지방법원은 2012. 2. 1. “E은 G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11,320원 및 그 중 15,230,004원에 대하여는 2011. 9. 7.부터 2012. 1. 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E은 2014. 5. 15. F과 사이에,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F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4. 5. 1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F은 2014. 5. 15.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5호증의 2)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7.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D(중복)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또한 F은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7. 8. 3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F은 2018. 2. 13. 피고와 사이에,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부동산전세권양도계약서 갑 7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임대인인 E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그 후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