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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6 2018가단11131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5. 11. 18. 이혼을 신청하였고, G, H은 F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2016. 1. 8. G, H을 상대로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즈합1014호로 G, H 공유의 김포시 I 1동에 소재한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고, 같은 달 11일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9. 20. 접수 제66952호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5. 피고들 및 F에 대하여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5드합10288-1호(분리)로 “원고에게, F은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F과 공동하여 G, H은 각 10,000,000원, J은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G, H은 2015. 12. 11.부터, J은 2015. 11. 28.부터 각 2016.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1.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하고, 피고가 관련 판결에 의하여 G, H에 대하여 가지게 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위 법원 C, E로 각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중복, 병합되었는바, 위 경매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8. 6. 21. 실제 배당할 금액 1,601,197,548원 중 교부권자인 김포시에게 1순위로 1,888,37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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