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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7 2018가합274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D, E(중복) 사건의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2016. 2. 2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그 무렵 F와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F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강제집행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F는 2016. 6. 21.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958200분의 438201 지분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6. 21. 접수 제403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F는 2016. 10. 24.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10. 24. 접수 제7717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F는 2017. 2. 17. 신용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608,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금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2. 17. 접수 제125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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