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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0 2017가단115714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 J(중복), K(병합), L(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소유의 김포시 N 공장용지 1105㎡ 등 5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 J(중복), K(병합), L(중복)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경매법원은 2017. 11. 2. 배당기일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순위로 최우선 임금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하고, 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중 일부를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중 별지 표 기재 ‘배당이의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7. 11. 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 D, E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위 피고들이 배당요구종기일인 2016. 6. 14.까지 퇴사하지 아니한 채 M에서 계속 근무하다

2016. 10. 31. 퇴직함으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전에 퇴직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행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M의 대표이사 O, P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67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의 판결에서, 피고 E, A, B, C, D이 2015. 11. 30.경 퇴직한 것으로 인정된 점, ② 위 P은, 위 피고들이 2015.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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