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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33550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D(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2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6913호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17. “E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7. 2. 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0. 13.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F가 신청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D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1.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두 사건은 1건으로 진행되었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각 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9. 20.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인 가압류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9. 13.자 2005카단6858결정), 2007. 11. 30. 채권자 피고,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인 가압류등기(인천지방법원 2007. 2. 26.자 2007카합378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2017. 9. 21.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241,223,212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 중구농업협동조합에 70,600,501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 F에게 1억 2,000만 원, 각 3순위로 피고에게 14,709,588원, 원고에게 32,847,38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709,588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9. 26.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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