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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1 2016고단197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977』 피고인은 2016. 10. 24. 04:5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국밥 및 소주 등 시가 14,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562』 피고인은 2016. 10. 24. 07:55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 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부산 영도구 동삼동으로 가자 ”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00』 피고인은 2016. 10. 23. 05:00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노래방 6 호실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골든 블루 1 병, 맥주 3 병, 과일과 마른 안주 등 1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01』 피고인은 2016. 10. 24. 20:20 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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