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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단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1.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 병, 안주 등 시가 합계 32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2. 경 위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4 병, 안주 등 시가 합계 67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매출 장부 및 은행거래 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하여 주점에서 주대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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