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B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 D, E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H 소재 건물 창고에서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카운터에서 환전을 해 주는 등의 일을 한 업주이다.
피고인
B는 손님들을 모으는 등의 일을 하면서 위 게임 장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을 차량에 태워 위 게임 장으로 데려다주는 일을 하고 업주가 없을 때 카운터에서 환전 일을 보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D, 피고인 E과 I, J, K은 손님들 심부름과 청소를 하고 환전을 돕는 등의 역할을 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I, J, K과 함께 2016. 8. 12. 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 고래의 신'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J, K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J, K,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사진 게임 물 감정결과 회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5.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