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5』(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I, C, D, J(2017. 3. 27. 구속기소) 과 함께 충북 음성군 K, 1 층에서 상호 불상의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은 I, C과 함께 게임 장 운영대금으로 각자 900만 원을 투자 하여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게임 장을 설치한 다음 단속에 대비하여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J을 내세워 J 명의로 게임 장 업 및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게임 장 종업원으로 L, M, N, O를 고용하고, 피고인 A는 직접 게임 장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게임 장 운영자금을 관리하고, D은 외부에서 불법게임 장임을 알 수 없도록 직접 게임 장 창문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게임 장 카운터에서 CCTV를 통해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손님에게 환전을 해 주고, J은 자신의 명의로 게임 장 업 및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여 바지 사장 역 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I, C, D, J과 공모하여 2017. 2. 11.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고래 신( 神)’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017 고단 1188』(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4. 5.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8.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