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나829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인도가 협소하므로 피고가 주차장 출입구와 인도가 접하는 부분까지 주차블럭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주차장 출입구와 인도의 경계지점의 방지턱을 제거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나 인도의 관리주체가 아닌 피고가 주차장 차단기와 보행자가 충돌할 상황을 막기 위해 주차블럭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차블럭 방지턱이 설치되지 않은 사정과 위 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통상적으로 주차장 차단기는 바닥에서 1미터 정도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나 이 사건 사고에서 주차장 차단기가 보행자의 얼굴 높이로 차단봉이 내려오도록 설치되어 있고, 설치장소도 주차장과 인도를 구별하는 경계석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차단봉이 차단기 본체에서 인도쪽으로 돌출되어 있어 이는 인도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하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