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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1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두산중공업 진입로를 마창대교 방면에서 두산중공업 정면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휘어진 길이며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에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방지턱을 안전하게 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속도를 줄여 운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경남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지점을 경유하여 다음 날 01:30경 위 경남대학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9~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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