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41,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그의 소유 C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쳬결한 자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차장 관리책임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D는 2014. 8. 20. 8:30경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된 피보험차량을 밀던 중 피보험차량이 경사면으로 굴러가자 이를 몸으로 막다 깔려서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D에게 치료비로 71,706,0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어왔고, 이에 이중주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지상주차장은 출입구와 내리막길로 연결되어 있는데,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높이가 낮아 이중주차된 차를 밀면 쉽게 방지턱을 넘어 내리막길로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중주차된 차량들에 대하여 몇 차례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사실은 있으나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더 강력한 조치는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피고 스스로도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지하주차장 도색공사로 인해 지하주차장의 이용이 어려워 지상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량이 많았던 점, ⑤ 피고가 지하주차장 공사기간 동안 외부에 주차할 것을 안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들고 있는 외부 주차 구역은 주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