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덜컹 하는 느낌은 받았으나 방지턱을 넘어가는 충격이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939,332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도 우측 방향등이 떨어져나가는 등 크게 손괴되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느껴진 충격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상에는 방지턱이 존재하지 않고, 운전자가 방지턱을 넘어갈 때 느끼는 충격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을 때 느끼는 충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