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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36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① 주차장 차단기는 센서에 의해 그 아래에 물체가 있으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두 번째 충격 당시 차단기가 계속해서 내려온 것은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E이 인위적으로 조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인 점, ② F의 진술에 의하면 두 번째 충격 당시 E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늦은 시간에는 사무실에 사람이 없으면 E이 차단기를 작동시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

그럼에도 원심은 E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이 2013. 9. 3. 20:54경 차단기가 내려오도록 리모컨을 작동시키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E이 리모컨을 작동시켰는지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E이 리모컨을 작동시키는 모습이 위 영상을 통해 확인되지도 않는 점, ② 위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차단기 아래에서 차단기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한 후 머리로 차단기를 들어올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주차장 차단기는 센서가 장착되어 차량 등 금속물질이 지나가기 전에는 내려오지 않고 금속물질이 지나간 후에는 자동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점, ④ 피고인이 머리로 차단기를 들어올릴 때 주변 사람들이 동요하거나 E에게 항의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아프다는 표정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해있던 경찰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도 않은 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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