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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6고단191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건강기능식품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약국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약국에 직원을 파견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약국에서 피해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11. 22.경부터 2013. 12. 4.경까지는 광주 동구 D에 있는 ‘E약국’에, 2013. 12. 5.경부터 2014. 3. 11.경까지는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약국’에, 2014. 3. 12.경부터 2015. 6. 30.경까지는 다시 위 ‘E약국’에 파견되어 피해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매일 피해회사에 매출을 보고ㆍ입금하며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97,641,96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그 중 119,281,070원 상당의 물품은 실제로 판매하고, 나머지 378,360,89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378,360,89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가맹약국 수수료 관련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E약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을 피해회사에서 정한 정가대로 판매하고 그 매출액 그대로를 피해회사의 전자매출관리시스템인 ‘H’에 입력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정확히 매달 매출액의 15퍼센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는, E약국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수료가 350만 원 미만일 경우 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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