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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40 경 부산 연제구 C 빌딩 5 층 D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위 업소에서 물건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업주 H 등으로부터 분리하여 진정시키고 귀가시키기 위해 엘 리베이트로 이동하여 건물을 내려올 때 갑자기 위 F 경위 등에게 " 이 개새끼들 아 너 거들이 뭔 데 나를 잡아가냐,

십 새끼들 아, 내가 경찰서에서 나오면 다 목을 따 뿐다, 죽이 뿐다" 라며 협박을 하고 재차 이를 말리는 경위 F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밀치며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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