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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4. 3. 23:55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F 버스로 다가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버스기사인 피해자 G(59 세) 이 출입문을 열고 “ 왜 문을 발로 차요 ”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승차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일어나 계단으로 가서 피해자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버스 밖으로 끌어내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3. 00:25 경부터 02:50 경까지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I 지구대에서, 제 1 항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순찰팀장인 경위 피해자 J에게 “ 씹할 놈들 아, 좆만한 새끼들 아”, “ 개새끼들 엮는 거 봐라. 얼굴 좆나게 못생긴 놈이, 이 씹할 놈 아, 쪽팔리니까 웃는 거 보소.” 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임의로 귀가하려고 하여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제지하자 손으로 제복 상의를 움켜쥐며 발길질을 하고 “ 니 딸 내가 강간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침을 뱉고, 계속하여 경장 L에게 “ 펜으로 실컷 적어라.

죽기 전에 실컷 적어야지,

다 적고 나면 내가 니 죽인다.

내가 니 딸래미 강간 해뿐 다 ”라고 말하고, 경장 M에게 “ 머리 볶은 새끼야, 죽이 뿐다.

니도 딸 있나.

강간 해뿐 다 ”라고 말하고, 경위 J에게 “ 씹할 놈 아, 죽여 버린다.

어디 숨을 쉬고 있어 ”라고 말하고, 같은 경위 N에게 다가가 “ 딸을 납치해서 강간하겠다.

밖에 나가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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