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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07 2014고정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4: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한라동백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 노상을 서부대로 방향에서 용곡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만연히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한라동백아파트 방향에서 직진 및 좌회전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30세, 남)이 운전하는 E 대림씨에이110씨씨 오토바이의 좌측면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무릎의 타박상 등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의 수리비 79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으로서,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F유치원앞 CCTV사진, 무인단속피의차량사진, 동영상사진

1. 진단서(D), 견적서(E)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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