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2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약국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중화역 방향에서 이화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이화교 방향에서 지능범죄수사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WINGGO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 전면부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최종 진단)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마와 갈비뼈 부분에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3회 불출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