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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1 2014고정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4. 15:26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노상을 남산 방향에서 경부선철길 방향으로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를 시속 약 20km 정도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곳은 주택가 및 상가지역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차량의 통행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53세, 남)이 운전하는 G 카니발 밴 화물차량의 전면부분으로 피의차량의 우측면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의 동승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수리비 1,391,03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로서,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제1항의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에 있는 백신산업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현장인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노상까지 약 15km 가량을 위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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