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14: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에 있는 오송한의원 앞 사거리 차로 구분이 없는 일방통행로를 동남구청 방향에서 남부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km 정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대림 에스브이 125씨씨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