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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9 2020고단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5:01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361에 있는 쌍용동사거리를 쌍용동 우체국 방면에서 쌍용고가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05:01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대로 361에 있는 쌍용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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