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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4. 12. 24. 선고 2014누392 판결
처분사유가 다수인 처분에서 하나의 사유가 위법하면 해당 처분은 전부 취소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2구합2472 (2014.0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066 (2012.09.17)

제목

처분사유가 다수인 처분에서 하나의 사유가 위법하면 해당 처분은 전부 취소해야 함

요지

다수의 처분사유가 병합된 하나의 처분에서 다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의 처분사유가 위법하면 해당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며, 더불어 과세표준과 세액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고지서는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춘천)2014누3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2구합2472 판결

변론종결

2014. 11. 12.

판결선고

2014. 12. 24.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데 따라,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39,043,58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556,049,17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52,600,17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31,925,00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03,012,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처분의 경위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기성고에 따라 수분양자로부터계약금,중도금, 잔금을 받는 대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민영아파트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아파트의 경우 준공 후 임대차보증금이 들어온 후에야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므로, 일반채권의 회수기한인 92일을 임대아파트의 건설 공사대금 회수에까지 적용할 일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미수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고,더구나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의 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임에도 피고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가사 CC산업 주식희사(이하 'CC산업'이라 한다)와 거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해도,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려면 자본금의 대여일과 회수일을 확정해야 하는데,피고는 원고가 CC산업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일로부터 92일이 지난 날을 사실상 CC산업에 자금을 대여한 날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할 때, 공급자인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시기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건설공사 융역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국민주택기성금 수령시, 임대분양금 입금시'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그와는 달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임의로 적은 일자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3) 2009. 3. 30.자로 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대여에 적용하는 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1000분의 85임에도 피고는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면서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다 부과하였다.

(4) 원고와 DD유통 주식희사 및 EE대학 신축공사 미수금 채권은 모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는 위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원고가 2008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그이전인 2003. 12. 23. FF시에 기부채납한 토지와 2007. 11. 7. GG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처분한 자산들의 재평가 차액을 각 처분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않고, 2008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였는데, 이러한 법인세 신고는 위법함에도, 피고는 만연히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

(7) 이 사건 처분 중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기재가 부적법하여 위법하다.

(8) 피고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는데,피고가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부동산들 중 주차장 감면 토지, 도로용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처분 전부는 취소를 면할 수 없다.

(1) 피고가 업무무관자산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것들 중 주차장 감면 토지, 도로용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이 아닌 사실은 모두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와 정반대의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그것만으로도 전부 위법하다.

(2) 갑 제1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4,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3,647,948,543원인 사실, 거기에 법인세 세율(25%)을 적용해도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에 기재한 796,573,728원의 법인세를 산출할 수 없는 사실, 세액산출근거에 가산세를 별다른 근거 설명 없이 음수인 -56,925,000원으로 기재하고, 거기서 다시 각종 공제세액 407,723,728원(그 명세도 나와 있지 않다)을 빼어 부과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납세고지서는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같은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등 참조).

(3)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끼리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도 납세고지서에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하였다면 그러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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