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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1 2017고단11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19: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당구클럽 ’에서, 피해자 E(45 세) 와 같이 당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 인의 큐 미스 미 벌점을 이유로 당구 게임을 무효라고 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길이 총 145cm, 둘레 총 8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994. 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 (8 월) 의 집행유예 (1 년) 판결을 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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