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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2고단45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B으로부터 우리은행 계좌에 입출금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해

9. 7.부터 11. 26.까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리은행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4회에 걸쳐 2,000만 원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30.경 회사 자금 입출금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 받는 것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신한은행 금융자료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2회에 걸쳐 8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5. 및 11. 26.경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0만 원 인터넷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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