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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0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0. 김해시 B에서 인터넷 엘지 데이 콤 myLG070에 접속하여 인터넷 전화를 신청하면서 같은 사이트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정보란 가입자 명에 C, 주민등록번호 D, 납부방법 은행 자동 이체, 예금 주명 C, 은행 명 농협 중앙회 E를 입력하는 등 권한 없이 피해자 C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인터넷 전화 F을 개통 받아 같은 해

5. 5.까지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140,41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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