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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49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5. 12:0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4 우리은행 논현남지점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B의 승낙 없이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1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농협예금계좌에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의 기재

1. 문자메시지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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