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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노281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V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E, F 등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제 3 행 중 “ 자신의 농협계좌 ”를 “ 자신의 농협계좌 (CW)” 로, 제 4 행 중 “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를 “ 입력하도록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로, 제 10 행 이하를 “ 성명 불상의 인출 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 책들은 위 M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2. 14.부터 2014. 2.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783,134원을 계좌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등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로 각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제 4 행 중 “ 피해자의 농협 계좌 ”를 “ 피해자의 농협 계좌 (CX)” 로, 제 5 행 중 “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를 “ 입력하도록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로 각 변경하고, 마지막 부분에 “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등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를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다 항 제 2 행 중 “ 접속하려 하자 팝업 창 화면이 뜨도록 하여 ”를 “ 접속하려 하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하라는 팝업 창 화면이 뜨도록 하여” 로, 제 3 행 중 “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를 “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U)” 로, 제 4 행 중 “ 입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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