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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나6589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6년경 주식회사 조흥은행(그 후 신한은행 주식회사와 합병되었다. 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그 무렵 원고가 피고의 조흥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조흥은행에 위 대출금 1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15,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80,000원을 뺀 14,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대출금 15,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대위변제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15,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6. 1. 26. 대위변제 여부에 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5년 적금 들어가는 형태로 월 25만 원씩(5년간 합계 금액은 15,000,000원에 이른다)을 보내겠다

'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원고가 조흥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지 아니하였다면, 조흥은행이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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