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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1032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49,281,882원 및 그 중, 1 101,2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은 1996. 9.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수입자로서 발행한 신용장 등에 의한 수입거래로 인한 채무를 120,000달러의 범위 내에서 대위지급하기로 하는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은 1996. 11. 12.경 조흥은행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를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조흥은행은 1997. 5. 14. 피고 회사에게 57,141,035원을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나. 조흥은행은 1996. 10. 21.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금액 101,200,000원, 거래기간 1997. 1. 11., 연체이율 연 18%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101,2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 C은 1997. 1. 11. 조흥은행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1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조흥은행에게 1997. 5. 9.까지의 이자 및 원금 중 10,259,153원을 변제하였다.

다. 조흥은행은 1996. 10. 21.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금액 101,200,000원, 거래기간 1997. 1. 17., 연체이율 연 18%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101,2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 C은 1997. 1. 17. 조흥은행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1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조흥은행에게 1997. 1. 22.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위 각 대출금 외에 부동산저당대출금으로 차용하였던 448,992,897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그 후 조흥은행은 1998. 9. 29.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698,274,779원[가항 기재 대출원금 57,141,035원 나항 기재 대출원금 90,940,847원(= 101,200,000원 - 10,259,153원 다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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