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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5191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899,868원 및 그 중 214,984,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은 1997. 1. 10. 주식회사 한양음반(이하 ‘한양음반’이라 한다)과 대출과목 할인어음대출, 대출한도액 금 46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는 조흥은행의 연체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이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당시 조흥은행에 대하여 금 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한양음반의 위 어음할인대출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양음반이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조흥은행으로부터 받은 어음할인대출금 중 조흥은행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차용원리금 채무는 1998. 9. 15. 현재 원금 214,984,000원 및 이자 금 50,915,868원이다. 라.

조흥은행이 정한 연체이율은 1998. 9. 16.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5%, 1998. 10. 7.부터 1999. 1. 28.까지는 연 21%, 1999. 1. 29.부터 현재까지는 연 19%이다.

마. 조흥은행은 1998. 9.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잔존대여원리금 합계금 265,899,868원 및 위 금원 중 잔존대여원금 214,984,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5%, 1998. 10. 7.부터 1999. 1. 28.까지는 연 21%, 199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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