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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나6667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2006. 4. 1.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원고를 흡수합병 하였다가, 같은 날 원고로 상호변경을 하였다. 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은 1995. 10. 24.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를 1998. 8. 21.로, 연체이자율을 연 17%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와 C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가 2013. 7. 1.을 기준으로 B으로부터 받지 못한 대출원리금 합계는 41,860,849원이고, 그 중 원금은 9,999,40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 B, 연대보증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원리금 합계 41,860,849원 및 그 중 원금 9,999,403원에 대하여 기 발생 이자 산정일 다음날인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영업행위로써 한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7. 31.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일응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흥은행이 2003. 11.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2577243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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