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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시절 피해자 B의 제자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줄기세포 관련 제품 판매업체인 (주)스템테크의 간부급 회원으로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 전주시 완산구 C빌딩 3층 호수 미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투자하면 다단계 회사인 (주)스템테크의 오른쪽 윗 라인으로 올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해 그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교육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5.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다단계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D교육원은 4,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선생님이라 특별히 300만 원에 넘기겠습니다. 우선 제가 카드대금 때문에 급하니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거짓말 해 그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총2회에 걸쳐 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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