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1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원리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고, 2010. 11. 12.경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G)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피고인 운영 회사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피해자에게 1개월 이내에 원리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시청 옆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H에게 10억원을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원금 포함한 50억원을 회수할 수 있으니, 투자금 10억원 중 우선 1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9억원은 자신이 피해자의 땅을 매수할 테니 그 매매대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그러니, 우선 1억원을 빌려서 투자하면 2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땅을 매입하여 1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나머지 9억원도 정상적으로 투자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G)로 2011. 2. 21.경 2,000만원을, 2011. 2. 23.경 8,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