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9.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동역사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9. 11:33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냉면을 주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냉면을 취득하였고,
나. 피고인은 2020. 6. 9. 11:40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낙지채 2개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낙지채를 취득하였고,
다. 피고인은 2020. 6. 9. 11:46경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인삼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삼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9. 14:48경 서울 동대문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시가 총 12,000원 상당의 ‘꽃을든남자’ 염색약 8개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B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각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실한 피해자 B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