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8. 7.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전농동, 롯데 백화점) 롯데 마트 4 층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NH 농협카드 (C) 1 장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6. 8. 7. 14:23 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마트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시가 180,900원 상당의 담배, 물 등을 구입하면서 위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2) 2016. 8. 7. 14:24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에게 위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3) 2016. 8. 7. 14:45 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 편의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시가 23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4) 2016. 8. 7. 15:16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L에게 시가 138,300원 상당의 신발 2켤레를 구입하면서 위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5) 2016. 8. 7. 15:26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O에게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