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89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C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의 정당한 당사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20529 판결), 원고가 공사대금의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토목공사대금 432,215,960원 원고는 2014. 2. 10. 피고로부터 김포시 D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5,53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수급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암반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9. 30. 이 사건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암반 등으로 추가된 금액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은 432,215,960원[= 공사대금 합계 392,923,600원(= 당초 공사대금 235,530,000원 1차 추가공사대금 98,400,000원 2차 추가공사대금 31,000,000원 3차 추가공사대금 27,993,600원) 부가세 39,292,360원]이다.
B부지 건축공사대금 286,000,000원 및 A부지 건축공사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69,415,200원 원고는 2014. 6. 3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부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