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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365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에 관한 영수증의 발행 및 교부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참조), 민법 제474조는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을 변제자, 피고를 변제받은 자라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발행, 교부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영수증 발행, 교부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C로부터 동해시 D 대 275.7㎡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어머니인 E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인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에 관한 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2. 3.경 C로부터 어머니인 E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314,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자신의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10. 2. 4. 접수 제1393호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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