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0. 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터미널 앞 도로를 용인사거리 쪽에서 남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