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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1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23:25 경 B 쏘울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서 학동 210-8 싸전 다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풍남문 방향에서 평화동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하여야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C(22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쏘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C과 그 동승자인 E( 여, 24세) 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그랜저 승용차는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27,258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졌는데,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3:30 경 같은 구 F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G(59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쏘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G 와 그 동승자인 I(72 세) 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쏘나타 승용차도 수리비 액수를 알 수 없는 정도로 부수어 졌는데,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차의 운전으로 피해자 C, E, G, I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 G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C, E, G, I)

1. 견적서 (D)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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