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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E에 있는 F삼거리를 둔산대공원삼거리 쪽에서 F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진술서

1. 음주측정현장 및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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