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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버스터미널 사거리 도로를 용인사거리 쪽에서 남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옵티마 리갈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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